정부가 어제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한 여러 세금 제도가 나왔지만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모은 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였습니다.
저출산 타개를 위해 결혼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이지만, 부자감세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궁금한 점 더 알아봅니다. 이승은 기자!
현재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을 물려줘도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데, 이 한도를 결혼할 때 더 늘려주겠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미성년 자녀에게 2천 만 원,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는 1억 원까지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랑신부 각각 1억5천만 원까지, 양가 합해 3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이 2억2천만 원, 수도권 3억 원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간 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할 때 양가 부모가 1억 5천만 원씩 3억 원을 지원해준다면, 현재 규정대로라면 국세청이 증여세 2천만 원을 부과할 수 있지만 내년 증여분부터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도의 취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방기선 / 기획재정부 1차관(지난달 30일) : 제가 태어나던 시점에 봤을 때 한 해에 평균 출생 인구가 백만 명 정도입니다. 그게 최근에 25만 명 정도, 4분의 1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결혼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궁금증이 생기는군요? 꼭 신혼집 마련에만 써야 하나요?
재혼할 때도 공제가 적용될까요?
제도를 악용해 이혼과 재혼을 반복한다면요?
[기자]
정부는 용도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꼭 신혼집 마련에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부모 집에 살면서 청약 주택 입주를 기다린다든지 다양한 경우가 있고 용도를 제한한다면 일일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해서 번거롭다는 점, 또 이 증빙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 등도 공제 가능합니다.
재혼할 때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할 계획이어서 올해 결혼자금을 받았다면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결혼은 올해 했지만 내년... (중략)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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